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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대륙/미국

미국 반입금지 물품, 미국 반입가능 물품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4. 23. 17:17

미국 방문 시 입국장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세관과 검역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반입금지 물품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도 특히 더 까다로운 미국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테러 예방 및 대응 강화, 미국 내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공항 검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방교통안전국(TSA)은 항공 여행객들이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나 미국 반입 가능 품목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여, 여행 중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기내 반입되어 이로 인한 추가 검색, 압수, 시간 지연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을 여행하려는 여행자는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내반입 금지품목은 기본적으로 기내 승객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품목으로 칼, 골프채, 가위, 손톱깎이, 야구방망이, 하키 스틱 등을 들 수 있으며 100밀리리터 이상되는 모든 종류의 액체성 물질, , 스프레이(에어로졸)가 해당됩니다.



 

 

항공여행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유아용 이유식, 우유 혹은 기타 유아용 식품, 액체성 물질, , 에어로졸 등은 100밀리 리터가 초과되더라도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보안 검색장에서 검색 요원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심사가 강화되어 입국 목적과 숙소,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입국심사시 우물쭈물 한다던지 거짓말을 한것한 것 보인다면 입국 거부까지도 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2008 325일부터 뉴욕 JFK 공항은 입국 심사때 외국인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채취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반입금지 물품, 미국 반입가능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반입금지 물품, 미국 반입가능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반입금지 물품과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아래처럼 소개합니다.

 

미국 여행, 미국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괌여행, 괌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스페인 여행, 스페인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말레이시아 여행,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일본 여행, 일본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러시아 여행, 러시아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대만 여행, 대만 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중국여행, 중국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베트남여행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홍콩 여행, 홍콩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2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추천하는 미국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반입금지 물품 : 의약품약물

•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내 판매가 승인되지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a.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내에서 반입약품을구입할 수 없을 것

b.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c.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d.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

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약품반입 등 문의 : FDA 수입관리정책과(301-443-6553)

 

 

미국 반입금지 물품 : 식품

•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따라 반입 유무결정(병충해 발생등 우려)

 

•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 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 되어있거나 제한됨

 

• 가공되거나 캔에 들은 야채, 캔에 들은 과일, 캔디, 볶은 커피, 제빵제품, 양념류, 식초, 오일, , 깐마늘, 버섯, 미역 등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에 한해 반입가능

※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미신고) 경우 1,000불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국 반입금지 물품 :기타 유의사항

•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가능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후 폐기 또는 처분됨(상용 물품으로 반입 시 형사처벌

 

• 건당 2,500불 초과 개인물품 휴대수출시 무역통계관리규정에 따라 Census Bureau에 신고(위반 시 형사처벌)

 

• 통제물질, 음란물, 독성물품 반입 금지

 

• 어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

• 수렵동물, 동물사체, 가죽 등 반입금지

• 가축,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

•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 향쑥속(artemisia) 성분을 포함한 주류

•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 흙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

 

 

 

 

 

 3 

 

사례로 살펴본 미국 반입금지 물품과 반입가능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CBP에서 제시한 문서만으로는 솔직히 100%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미국반입금지 물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반입금지품목은 무기류, 마약,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 동물, 과일, 야채, 나무 등의 식물류의 지참을 금하고 있으며, 짚 같은 것도 식물로 간주되므로 포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 어포류, 멸치, 오징어 등과 김, 미역, 인삼(말린 것), 고추장, 된장, 김치, 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자인 진모(32)씨는 한국서 친척이 싸준 돼지고기 냉동만두를 가져오다 CBP에 적발 300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적발 기록이 계속 CBP 컴퓨터에 남아 있는 바람에 최근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CBP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육류 및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불허되며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물품량 및 동행한 인원수에 따라 벌금(50~500달러)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한인들의 경우 특히 냉동 만두, 인삼, 고추 등을 반입하다가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3. 미국 반입 금지 물품을 사례로 통해 살펴보면 보통 날 것은 반입불가이며, 가공되어 밀봉되어 있는 것은 반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www.cbp.gov)를 통해 미국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에 대해 알리고 있으니 위의 사이트에서 미국 방문전 확인을 해보는것도 좋을 듯합니다.

 

CBP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육류를 비롯한 견과류, 해산물, 잡곡, 각종 야채, 과일 등은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금지됩니다.예를 들면, 생고기를 얼려서 가져온다든가 냉동만두 등에 들어가 있는 생고기를 그대로 반입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생쌀도 '쌀벌레'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며 호두 역시 병충해 위험성으로 인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텃밭을 가꾸기 위해 들여오는 각종 씨앗 또는 나무 묘목, 생화 등도 해충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합니다.

 

한국사람들은 김치, 깻잎, 장아찌 등 밑반찬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한 밀봉된 상태로 가져와서 CBP에 신고할 경우 검사를 거쳐 반입이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깻잎의 경우 직접 담근 것은 거부될 수 있지만 통조림 등에 담겨 밀봉된 것은 통과가 가능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육류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철저하게 반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육류와 육가공품, 해산물은 반입금지입니다.

 

견과류 잡곡, 채소, 과일도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생쌀은 '쌀벌레' 위험 이유로 호두도 병충해 위험성으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각종 씨앗과 나무 묘목, 생화도 해충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합니다.

 

대부분 진공 포장일 경우 장류와 반찬은 검수를 통해 반입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공포장이더라도 절대 반입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많이 적발되는 품목이 냉동만두와 말리지 않은 인삼, 장조림이라고 합니다.

 

적발될 경우 양과 동행한 인원수에 따라 벌금 50~500달러가 부과됩니다.

 

세관신고서의 신고내용과 다른 반입 금지 물품이 적발되면 엑스레이 검사 같은 2차 심사까지 받아야 하니 세관신고서는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적발 기록이 생기면 재입국 시 계속 검사를 받게 됩니다. 세관 검색에 대비해 음식의 영문 명칭을 파악해 질문에 신속히 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미국 입국 시 반입금지 식품(한국인이 자주 적발되는 식품)


 

육 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과일 및 채소

식물 :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묻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 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미국 입국 시 반입 가능 식품

 

미국 반입가능 조미료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 된장 , 간장, 식초등 각종의 소스류

 

미국 반입가능 과일 및 식물

말린 과일-살구,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등 일체의 말린 과일

 

차 종류- 포장된 차종류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 버섯, 분쇄된 깨종류, 홍삼 등

 

견과류-삶거나, 빻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호두등)

 

가공된 식품- 김치, 장아치등 통조림 과일

 

 

 

이상으로 미국 반입금지 물품, 미국 반입가능 물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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