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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대만

대만 여행, 대만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4. 17. 13:29

대만 여행 시, 대만 공항 입국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 와 대만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할 때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제품을 확인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면세한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행시 벌금을 낸다던지 물품이 압류된다던지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방문 시 방문국가의 면세한도와 반입불가품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가 대만입니다. 대만의 수도는 타이베이(臺北, Taipei)이며 대만 면적은 36,000, 대만의 공용언어는 Mandarin(중국 표준어)이며 현지어로 민남어(閩南語)가 있습니다. 대만의 종교는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가 있습니다.


대만 여행, 대만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만 여행, 대만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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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과 함께 읽으면 도움인 되는 포스팅을 아래처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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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행 시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여행, 대만 입국 시, 휴대품 통관기준이며 20183(가장 최신 update입니다)자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면세술

1리터(병수 제한 없음)까지 면세입니다. 병수에는 상관없습니다.

 

면세담배

200개비(1보루)

시가 25개비

담뱃잎 1파운드까지 면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세술과 면세담배는 20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하며 만약

면세 수량 초과하였다면 레드라인 카운터에 가서 통관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수량 제한 규정 내의 담배 및 술은 세관 검사 후 세금을

지불하면 통관이 허락됩니다.

 

외국환신고

대만화폐(NTD)의 경우, NTD 10만원으로 제한하며 만약 NTD10만원 초과 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세관에 신고, 심사 후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반입이 불가합니다. NTD 10만원을 초과하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발각되면 초과한 금액은 모두 몰수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 시 기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몰수합니다.

 

중국 인민폐(RMB)의 경우 :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RMB 2만 위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을 몰수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기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몰수합니다.

 

외화 현금 (홍콩달러, 마카오파타카 포함)의 경우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몰수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기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몰수합니다.

 

무기명 여행자수표, 기타 수표, 자기앞 수표, 은행어음 혹은 소지자가 본국 혹은 외국에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기타 유가증권, 여행자가 출국 시 유가증가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해당 유가증권의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됩니다.

 


 

황금

휴대한 황금의 총가치가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경제부 국제무역국(이하무역국)에 수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에 통관 검사 절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해당 황금의 가치만큼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돈 세탁우려가 되는 물품

총가치가 NTD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이외의 다이아몬드, 보석 혹은 백금을 휴대한 사람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할경우 그에 해당하는 물건의 가치만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입하는 화물의 총가치가 미화 2만 달러를 초과 한경우, 경제부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하며, 세관에 통관 검사 절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약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약품성분 중 보호 야생 동물류 성분이 포함될 경우 주관 기관(행정원 농업위원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관리하는 처방 약품이 해외에서는 비처방 약품에 포함될경우, 비처방 약품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 대상 약품은 의사 처방전(혹은 증명서)을 증빙해야 하며, 휴대 수량은 의사가 발급한 해당 의료증명서에 입력된 적당량을 초과하면 안 되며, 6개월치 분으로 제한합니다.

 

서양 약품의 경우:

1. 비처방 약품 : 한 종류 당 최대 12(케이스, , , ), 합계가 36(박스, , , )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처방 약품 : 의사의 처방전(혹은 증명서)을 휴대하지 않았다면 2개월치 용량으로 제한합니다. 처방전(혹은 증명서)을 휴대한 경우, 처방전(혹은 증명서)에 입력된 적당량을 초과하면 안되며, 6개월치 분으로 제한합니다. 알약, 캡슐 식품은 각 종류별 12(케이스,,,), 합계 36(케이스,,,)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한약재의 경우 : 한약재는 각 종류별 1kg, 총합계 12종으로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한약제재(약품) : 각 종류별12(케이스), 총합계 36(케이스)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위에 서술한 수량을 초과한 한약재 및 한약제재(약품)는 의료증명서(의사진단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3개월치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콘택트렌즈: 단일 도수 60, 한 사람당 단일 브랜드및 도수 2종류로 제한합니다.

 

 

농수산물 및 중국지역 물품 제한 품목

농수산물류, , 익은 땅콩, 익은 마늘, 마른 팽이버섯, 마른 송이버섯, 찻잎은 각 1kg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지역의 관자, 전복, 제비집, 샥스핀은 각 1.2kg 를 초과하면 안 되며, 농수산물은 6kg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캔은 각 6캔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 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휴대를 금지합니다.

 

대만 반입 금지(불허) 품목

마약류(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마, 암페타민 등)

 

총포류(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 탄약류(포탄, 탄알, 탄약, 폭발물 등) 및 칼

 

야생동물 및 보호 야생동식물과 이들을 사용하여만든 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됩니다. CITES에 속하는 종류는 CITES 허가증을 첨부하여 통관에 신고 및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유가증권 및 위조지폐 인쇄용틀

 

의사 처방이 없거나 비의료성 관제물품과 약품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대만 입국 검수 물품

검수 물품 : 통신설비(노트북, 타블렛 pc, 데스크탑), 가전 혹은 음향설비(TV,음향,드라이기,청소기, 등구), 유아 상품(어린이 자전거, 유모차, 유아복), 헬멧 혹은 장난감 등.

 

여행자가 검사 면제된 상품을 휴대 할 경우, 자가사용, 상업 샘플, 전시품, 연구 테스트 용도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제 금액, 수량을 초과하거나 상기 용도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필히 표검국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만 입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절대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휴대하지 마십시오, 만약 휴대한 물품이 금지, 관제 혹은 납세해야 하는 물품이면, 이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필히 이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드, CD/VCD 및 소프트웨어, 8mm필름, 출판물 등 저작 복제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매건 1부로 제한 합니다.

 

레드/그린 라인 카운터 세관 검사 시 주의사항 : 그린 라인을 선택한 여행자는 신고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합니다. 여행자의 소지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치 않으면 통관 전 세관원에게 문의 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캐리어 검사 : 여행자가 직접 캐리어를 열어 세관 검사를 받고, 검사 후 여행자가 케리어를 수거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총포류, 탄약, 보호야생동물 및 동물상품은 휴대 반출입이 금지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합니다.

 

이상으로 대만 여행시, 대만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만에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 등을 소지하여 안전한 대만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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