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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일본

일본 여행, 일본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최신 2019년 4월 확인)?

Global trends 2019. 4. 19. 19:18

일본 여행 시, 일본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일본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할 때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면세한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행시 부당하게 벌금을 낸다던지 구매한 제품이 압류된다던지 하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방문하는 국가의 면세한도와 반입불가품목정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면세한도와 일본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일본의 면세한도의 경우 최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니 현재 이 포스팅은 최신 정보이며 20194월에 확인하고 정리한 포스팅임을 알려 드립니다.



 

일본의 면적은 377,972 (자료원 : 총무성, 2017 기준) 이며 수도는도쿄, 일본 인구는  126,706,000 (자료원 : 총무성, 2017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민족인종)은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 이상이며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입니다. 공식언어는 일본어고 일본의 종교       는 신도(46%), 불교(48%), 기독교(1%), 기타(4%)를 차지합니다. 일본의 기후는 북부의 경우 아열대기후를 남부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입니다. 일본 국가 원수는 아키히토(明仁) 이며 내각총리대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입니다.


일본 여행, 일본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최신 2019년 4월 확인)?일본 여행, 일본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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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과 함께 읽으면 도움인 되는 포스팅을 아래처럼 소개합니다.

 

일본비자 종류 일본비자 발급절차 알아볼까요?

 

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러시아 여행, 러시아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대만 여행, 대만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괌여행, 괌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베트남여행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베트남여행 세관신고방법과 베트남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베트남여행 세관신고서 작성법과 베트남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베트남 온라인 비자(e-Visa)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베트남 비자 발급절차 알아볼까요?

 

베트남 비자종류와 발급수수료 알아볼까요?

 

중국 비자 종류 중국비자 발급서류 알아볼까요?

 

중국여행, 중국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비자 발급받는 방법과 무비자로 방문가능한 국가 알아볼까요?

 

여권종류와 여권별 특징 알아볼까요?

 

 

 

 

 

 

 2 

 

일본 여행 시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여행, 일본 입국 시, 휴대품 통관기준이며 201810월 개정(가장 최신 날짜 20194월에 확인한 update입니다)자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면세술

미성년자는 면세술이라도 주류를 구매할 수 없으며 어른의 경우 3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1병이 약 760mL 이하인 것으로 3병까지 가능합니다.

 

면세담배

면세담배 또한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201810월 기준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9월까지의 일본 면세 담배 기준

궐련 400개비

외국산 200개비

일본산 200개비

 

엽궐련 100개비

외국산 50개비

일본산 50개비

 

기타 담배 500g

외국산 250g

일본산 250g

 

비거주자(외국 거주자)는 위의 면세수량 2배까지 면세가능했습니다.

 

201810월 이후의 일본 면세 담배 기준(현재 기준)


외국산/일본산 구분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폐지 되었습니다.

 

궐련 400개비(일반담배 2보루까지)

(다시 3년 후 200개비로 줄어들 예정)


엽궐련 100개비

(다시 3년 후 50개비로 줄어들 예정)

 

기타 담배 500g

(다시 3년 후 250g 으로 줄어들 예정)

 

가열식 담배 20

(다시 3년 후 10갑으로 줄어들 예정)

 

201810월 이후는 상기와 같으며 3년 간은 변동이 없을 예정이니 2021930일까지는 위의 기준으로 일본 면세 담배 구매하면 됩니다.

 

 

면세향수

2온스까지 면세 가능.

 

1온스는 약 28ml 입니다(오데콜롱,오데뚜왈렛은 면세 안됩니다)

 

 

면세한도 금액

해외 시가 합계 20만엔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 되는 물품에 한하여만 면세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여러 품목 합계가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엔이내 물품이 면세되고 그 나머지 물품은 과세됩니다(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 우선 선택후 과세됩니다)

만약, 1품목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예를 들면 : 25만엔 짜리 가방은 25만엔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 등 명백히 어린이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 되는 물품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합계액이 20만엔을 초과하더라도 1품목당 1만엔 이하인 물품은 면세됩니다(예를들어 : 1 1천엔짜리 초코렛 9, 1 5천엔짜리 넥타이 2)

 

 

 

 

외국환신고

합계 100만엔(북한 출국은 10만엔) 상당 초과 현금 등은 신고대상입니다.

- 현금(일본통화, 외국통화)

- 수표(`행자수표 포함)

- 약속어음

- 유가증권(주식, 국채 등) 신고대상입니다.

 

(순도 90% 이상)의 중량 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방후생국에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받은 증명서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시해야 하지만, 규정수량(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공표) 범위 내의 것은 증명서없이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합니다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1) 외용제(독약·극약 및 처방전 의약품 제외)

▶ 표준 사이즈로 1개 품목당 24개 이내

 

2) 독약·극약·처방전약

▶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1개월분 이내

 

3) 상기 이외의 의약품

▶ 용법·용량을 고려하여 2개월분 이내

※ 단,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의약품은 수량에 관계없이 의사의처방전 없이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 표준사이즈로 1품목 24개 이내

<의료기기>

1) 가정용 의료기기(: 가정용 마사지기,가정용 저주파치료기)에 한해 최소단위(1세트) 인정하며, 의사용 의료기기는 개인 수입 불인정 합니다.

 

2) 1회용 콘택트렌즈 : 2개월분 이내

• 비누, 샴푸, 치약, 염색약, 목욕용제등도 의약부외품이나 화장품에 해당하며, 또한 동물용 의약품 등도 관련 법령의 규제대상이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 반입제한 식품

판매용 또는 영업용 식품등(식품·식품첨가물, 용구, 용기포장,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 매번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의 확인만으로 수입 가능합니다.

- 개인용 또는 시험연구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수량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행기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최소한 휴대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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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입 금지(불허) 품목/일본 수입금지 물품입니다.

 

아래 물품은 관세법(69조의 11)에 의거 수입을 금지하며, 수입한

경우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아편·히로뽕·MDMA·아편흡연구 등

 

2) 지정약물(의료 등 용도로 수입하는 것 제외)

 

3) 권총·소총·기관총·포와 이들의 총포탄 및 권총부품, 폭발물, 화약류

 

4)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규정하는 특정물질

 

5)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0항에규정하는 일종병원체 등 및 동조 제21항에 규정하는 이종병원체 등

 

6) 화폐·지폐·은행권·인지·우표 또는 유가 증권 등의 위조품·변조

품·모조품, 위조 카드(생 카드 포함)

 

7) 공안 또는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잡지, 음란 DVD, 아동 포르노 등

 

8)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회로배치이용권·육성자권 침해물품

 

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1~3, 10~ 12호의 타사물품

모방품, 허위표시 물품 등

 

일본 반입금지 동물/식물

식물(과일··야채·쌀 등 포함), 동물(생고기·건조고기··소세지 등 포함) 등을 휴대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심사 및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동식물 검역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워싱턴조약 해당물품)

-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허가서 또는 경제산업성이 발급하는 수입

승인증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살아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박제,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모피·피혁제품 및 한방약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엽총 또는 도검을 일본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수입 승인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소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본 여행시, 일본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에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 등을 소지하여 안전한 일본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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