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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대륙/미국

미국 여행, 미국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4. 20. 22:05

미국 여행 시, 미국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미국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과 면세한도는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품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해당국가에 도착하자 마자 공항에서 부당하게 벌금을 낸다던지 구매한 제품이 모두 압류된다던지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을 인지하는 것은 여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니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오늘은 미국 방문시 면세한도와 미국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며 면적은 약 9,826,675㎢ 입니다. 언어는 영어를 쓰지만 일부 관공서는 스페인어도 사용을 합니다. 미국의 인종은 백인 63%, 흑인 13%, 히스패닉 17%, 아시안 5% 차지합니다. 미국의 종교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개신교이며, 1/5이 가톨릭, 나머지는 유대교, 이슬람교 등입니다.


미국 여행, 미국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미국 여행, 미국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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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괌여행, 괌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말레이시아 여행,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일본 여행, 일본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러시아 여행, 러시아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대만 여행, 대만 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중국여행, 중국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베트남여행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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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시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여행, 미국 입국 시, 휴대품 통관기준이며 20185월에 개정된 내용이며 블로거는 20194월에 개정내용을 확인한 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면세술(면세주류)

1리터 이하의 주류까지 면세 가능하며 환승객은 4리터까지 가능합니다. , 21세 이상이 구매가능하며 자가소비용 및 선물용에 한정됩니다.

 

 

면세담배


궐련(Cigarette) 200개비와 엽궐련(Cigar) 100개비까지 면세가능합니다. 즉 일반담배 1보루, 시가는 5갑까지 가능합니다만 쿠바산 시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향수

150ml 이하의 향수는 면세가능합니다.

 

면세한도 금액(일반면세 기준)

미국 방문자(비거주자) 여행자의 경우 US$ 100까지 면세입니다.

(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환승객의 경우 US$ 200까지 면세입니다.

 

미국 거주자는,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미국을 빈번 여행자는 US$ 200 까지 면세가능합니다.

 

사모아, ,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는 US$ 1,600 까지 면세가능하며 기타 국가 여행자 US$ 800 까지 면세한도 가능합니다.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 1,000까지 구입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2인 이상 동반가족의 경우 합산하여 유리한쪽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4×$1,000 = $4,000)

 

US$ 1,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합니다.

 

 

외국환신고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US$10,000 이상인 통화 및 지급수단은 신고필요 합니다.

 

현금(한화·외화) 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 개인수표, 자기앞수표, 유가증권·채권 및 무기명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 도 신고대상입니다.

 

US$ 10,000 이상 신고는 FinCEN 105서식 활용하면 됩니다.

 

 

의약품, 약물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입니다.

 

미국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내 판매가 승인되지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합니다.

 

a.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

b.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c.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d.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할 경우, 반입가능.

 

좀 더 자세한 미국으로의 약품반입 등 문의는 FDA 수입관리정책과

(301-443-6553)에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반입제한 식품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유무가 결정됩니다(병충해 발생등 우려)

 

고기, 가축, 가금류와 그들의 생산품은 원산국의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제한됩니다.

 

가공되거나 캔에 들은 야채, 캔에 들은 과일, 캔디, 볶은 커피, 제빵제품, 양념류, 식초, 오일, , 깐마늘, 버섯, 미역 등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소비용에 한해 반입가능합니다.

 

만약, 반입금지식품이 적발된(미신고) 경우 1,000불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미국 반입 금지(불허) 품목, 미국 수입금지 물품입니다.


미국 방문자는 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 종류별로 1개 품목만 반입이가능하며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은 압수후 폐기 또는처분됩니다(상용 물품으로 반입 시 형사처벌됩니다.

 

건당 2,500불 초과 개인물품 휴대수출시 무역통계관리규정에 따라 Census Bureau에 신고(위반 시형사처벌됩니다)

 

통제물질, 음란물, 독성물품 반입 금지입니다.

 

어류,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생산품은 금지, 허가, 승인 또는 검역대상에 해당 됩니다.

 

수렵동물, 동물사체, 가죽 등 반입금지

 

가축, 가금류도 거의 대부분 반입금지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반입금지.

 

향쑥속(artemisia) 성분을 포함한 주류 반입금지.

 

개와 고양이 털을 사용한 물품 반입금지.

 

흙은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반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여행시, 미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 등을 소지하여 안전한 미국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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