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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홍콩

홍콩 여행, 홍콩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4. 21. 21:45

홍콩 여행 시, 홍콩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홍콩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과 면세한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품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해당국가에 도착하자 마자 공항에서 부당하게 벌금을 낸다던지 구매한 제품이 모두 압류된다던지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국가별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을 인지하는 것은 여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중 하나가 홍콩이며 많이들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 방문 시 면세한도와 홍콩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홍콩의 공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며 중국 남동부 해안에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 에서 약 144, 마카오에서 약 64㎞거리에 있습니다. 홍콩 면적은 1,104(425 miles2), 홍콩섬 81, 구룡반도 47, 신계 및 도서 976㎢ 입니다. 홍콩의 언어는 중국어(광동어), 영어를 사용하며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 (연평균 기온 22~33℃) 입니다. 홍콩의 화폐는 홍콩달러(US$1≒HK$7.78) 입니다. 홍콩의 경우는 1842년 아편전쟁 후 남경조약으로 홍콩섬, 1860년 북경조약으로 구룡반도, 1898년 구룡조약으로 신계 및 235개 섬이 영국령으로 각기 편입되었다가, 1997.7.1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홍콩 여행, 홍콩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홍콩 여행, 홍콩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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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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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중국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베트남여행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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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여행 시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여행, 홍콩 입국 시, 면세한도는 휴대품 통관기준이며 20185월에 개정된 내용이며 블로거는 20194월에 개정내용을 확인한 후 정리한 포스팅이지만 실제 해당국가 관세청에서 적용하는 면세한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정확한 면세한도 관련 추가 문의는 현지 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외국 관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술(면세주류)

30도 초과 주류 1리터까지 면세가능합니다.

, 30도이하의 주류(와인,맥주 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 없고 면세조치 됩니다.

 

30도 초과 주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불신고시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면세담배


궐련(cigarette) 19개비 또는 엽궐련(cigar) 1개비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gram 까지 면세가능합니다.

 

홍콩의 경우 면세 담배는 거의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1(20개비)도 면세 초과이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면세담배 초과 보유시 신고하여야 하며 불신고 시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향수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품 통관은 자유롭습니다.

 

 

면세한도 금액(일반면세 기준)

홍콩은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술, 담배, 연료유, 메틸알코올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면세한도가 없습니다.

 

개인용품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세관신고(Custom Declaration : 물품가 4,000 홍콩달러 이상) 대상이니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신고

신고의무 없습니다.

 

 

의약품, 약물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반입금지품이 아닌 경우 반입할 수 있습니다.

 

비아그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휴대시 의사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 처방전은 영문으로 된 의사처방전을 가지고 신고해야 합니다(휴대 필요)

 

 

홍콩 반입제한 식품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자유롭게 반입 가능합니다(김치도 자유롭게 반입가능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합니다.

 

 

 

홍콩 반입 금지(불허) 품목, 홍콩 수입금지 물품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총기류(모형총기 포함) 및 탄약 소형화기, 전기충격기 (electric stunning devices)

 

무기류(, 잭나이프, 쌍절봉, 날카로운 칼 등)

 

모든 살아있는 동물, 조류, 식물(소비용으로 꺾은꽃, 과일, 채소와 중국본토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멸종위기에 있지 않는 식물은 식물수입증명서 면제)

 

조류독감 발생 이후 검역증 없는 조류 반입자는 즉시 기소됩니다.

 

모든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

 

사냥물, ·고양이 고기, 무연담배

 

불꽃놀이 폭죽제품

 

()조품과 판권침해물품

()조품이나 판권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형사 기소되니 주의바랍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녹색통로 이용하면 되며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적색통로 이용(Dual System)을 공항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홍콩 여행시, 홍콩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홍콩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안전한 홍콩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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