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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몽고

몽골 여행, 몽골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4. 19. 23:37

몽골 여행 시, 몽골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몽골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과 면세한도는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품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해당국가에 도착하자 마자 공항에서 부당하게 벌금을 낸다던지 구매한 제품이 모두 압류된다던지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을 인지하는 것은 여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국가중 하나가 몽골입니다. 오늘은 몽골의 면세한도와 몽골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몽골의 영어국가명은 Mongolia이며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몽골 면적은 156 7,000km2 로 한반도의 7.5배가량 됩니다. 몽골의 기후는 건조한 냉대성 기후이고 평균기온은 -2.9도 도 추운 곳입니다.


몽골 여행, 몽골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몽골 여행, 몽골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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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여행 시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몽골 여행, 몽골 입국 시, 휴대품 통관기준이며 20185월에 개정된 내용이며 20194월에 개정내용 확인한 후 update 한 정보이니 가장 최신 정보입니다.

 

 

면세술(면세주류)

미성년자는 면세술이라도 주류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어른의 경우 보드카(위스키) 1ℓ, 와인 2ℓ, 맥주 3ℓ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면세담배

면세담배 또한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으며 담배의 경우는 면세한도는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가루담배 250g 이하, 즉 일반담배 1보루, 시가 50개비 까지 면세입니다.

 

 

면세향수

해당 규정 따로 없으나 여행자 개인사용에 합당한 수량으로 개봉된 경우는 면세향수로 인정하며 미개봉 향수의 경우는 2-3병까지 면세로 가능합니다.

 

면세한도 금액(일반면세 기준)

여행 목적 및 기간에 따라 컴퓨터, 핸드폰, 비디오카메라, 가정용 전기제품 각 1대까지 가능.

 

몽골이나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주민의 경우 본인이 쓰던 생활용품 및 가구, 필요한 물품을 종류별로 각 1개 반입 인정합니다.

 

공증사무소나 행정기관과 지방 행정단위에서 공증한 증명서에 명시한 종류와 수량에 의한 상속재산

 

외국환신고

몽골 관세당국에 신고한 액수로 반입 가능

 

몽골인은 자유롭게 유통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한 액수로, 외국인과 무국적인의 경우 외화를 외국에서 반입한 통관신고서, 외화를 은행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근거로 반출 가능합니다.

 

소지 및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이 20,000,000MNT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약품

여행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에 응급약품, 장기간 보완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7일간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반입 인정합니다.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당뇨병, , 정신병, 에이즈 관련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몽골 반입제한 식품

여행자의 여행 중 사용에 충분한 식품 및 재가공이 필요 없는 식품은 반입 인정됩니다.

 


 

몽골 반입 금지(불허) 품목/몽골 수입금지 물품입니다.

미가공이거나 재가공이 필요한 축산-동물-식물성 원료, 공장용 원료, 물품, 화학 및 광선성 물질, 유전자변형식품은 반입 금지합니다.

 

주사액 혈관약, 마약, 일반백신의약품, Antibiotic 주사 반입 금지입니다.

 

 

이상으로 몽골 여행시, 몽골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몽골에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 등을 소지하여 안전한 몽골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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