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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베트남

베트남여행 세관신고서 작성법과 베트남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3. 26. 17:19

베트남 방문 시 면세한도와 베트남 반입금지 물품, 베트남 세관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입국 시 면세한도와 면세한도를 넘긴 물품에 대해서 세관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에게 베트남 방문비자관련 더 좋은 혜택을 준다고 신문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번 베트남 비자관련 포스팅을 할 때 현재 한국인은 베트남에 비자 없이 무비자로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며 15일 동안 머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다시 입국하려면 무비자로 입국한 15일 후 베트남을 떠났다가 다시 무비자로 베트남입국을 하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경과 규정이 베트남에서 없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베트남에서 출국한 다음날 곧바로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뒤 김 대사가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베트남을 무비자로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베트남이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무비자후 30일 경과 규정이 없어지면 베트남 여행이 더욱 한국인들에게는 쉬워질 듯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할 때는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주는 특혜로 20108월부터 베트남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되었으며 한국인은 여권과 왕복 항공권만 보여주면 베트남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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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면세한도 및 베트남 입국 시 세관신고 방법과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아래처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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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절차와 세관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은 출입국 절차의 통일 및 간소화를 위해 2010 9 15일부터 국제공항에서 입국신고서 기재 대신 여권 전산입력으로 절차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까다로웠던 베트남 입국절차가 기존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 입국 시 여권과 왕복 티켓을 소지한 후 입국심사를 받고, 이후 짐을 찾고 세관 검사를 받게 되면 끝입니다. 마치 한국에 입국해서 입국수속을 받는 것처럼 편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출입국 절차도 상당히 세련되어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만약 베트남 방문 시 짐이 많은 경우 일부러 베트남 입국 수속을 지연시킴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재수 없으면 경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신고는 베트남 입국 시 면세품목 기준을 초과했다면 별도로 베트남 세관신고서를 요청하여 베트남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 입국 시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휴대한 금액이 5,000달러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외화이거나 베트남 동화 1,500만 동( 75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3억 동( 1,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수표, 어음, 보석, 귀금속을 소지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베트남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300그램 이상인 금원료, 금괴, 금장식 및 미술 공예품을 베트남 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베트남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세관신고서를 작성 시베트남 내 주소(Address in Vietnam)’를 기재하는 항목에는 본인이 만약 출장자나 여행자라면 베트남에 묶을 투숙호텔 이름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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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베트남을 전시회 출장이나 업체 방문 출장으로 인해 베트남 입국 시 샘플 등을 가지고 베트남을 입국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귀국할 때 가지고 온 제품 전량 반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전시회나 상담회 등에 참가한 기업이 바이어에게 증정할 샘플에 대해서는 무관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무관세로 반입된 제품은 전량 재반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간 샘플이나 제품은 모두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전시회 또는 상담회 기간 중 바이어에게 샘플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출국 시 이에 대한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함으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자 개인 용품이라 함은 여행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또는 여행 전, 후에 휴대한 여행 가방을 포함합니다 한편, 베트남 출입국 시 여행객의 면세한도는 1,000만 동( 440달러)입니다.

 

 

 

세관신고서의 뒷면을 여행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뒷면은 작성자 보관 부분과 베트남 세관 보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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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관 부분

 

1. 이름(Full Name) : 여권상의 영문이름.

 

2. 성별(Gender) : 남성(men)/여성(female)

 

3. 생년월일(Year of Birth): , , 년 순으로 작성

 

4. 국적(Nationality) : Korean

 

5. 여권번호(Passport No) : 여권번호

 

6. 입출국시 이용한 항공이나 선박의 편명을 기입.

 

7. 입출국 날짜 기입하고 작성자의 서명.

 

8. 이 부분은 베트남 세관원이 작성하는 곳이니 그대로 둡니다.

 

 

 

베트남 세관 보관 부분

 

1~ 6번은 '작성자 보관 부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7. 입출국일부터 VISA의 만료 기일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기입.

) 입국일 8 1, VISA 만료일 12 20일 경우 => 5 months

 

8. 수화물 짐의 수량.

 

9. 이동시 직접 들고 가는 짐의 수량.

 

10. 다시 반입하거나 반출할 물품이 있을경우, 일반적으로 'No'에 체크하면 됨.

 

11. 규정외 면세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12. 휴대하고 있는 현금이 USD 5,000.00 이상일 경우 모든 현금을 기입. 미국 달러 포함 모든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13. 14. 모두 현금성 자산을 신고한다.

 

15. 입출구일을 기입하고 작성자의 서명을 써 넣는다.

 

베트남 공항에서 'GOODS TO DECLARE' 쪽에서  작성된 세관신고서를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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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시 베트남 세관에 신고해야 휴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여행자의 휴대품은 세관 신고가 원칙입니다.

 

    - 휴대 가방은 여행 전·후여야 함.

 

    - 전문 기구의 임시 반입과 재 반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항

 

    - 중독성 의약품

 

    - 기타 미화 30달러 초과 의약품

 

    - 1.5리터를 초과하는 20도 이상의 주로

 

    - 2리터를 초과하는 20도 미만의 주류

 

    - 3리터를 초과하는 맥주 및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 200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20개피를 초과하는 시가, 250g을 초과하는 절단 엽연초

 

    - 1천만 동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타 물품

 

    - 반입 금지나 수출 조건에 명기한 제품을 제외한 여행자 휴대품은 출국 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베트남 입국 시 휴대품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및 알코올 음료(18세 이하 불허)

 

    - 주류 1리터 이하

 

    - 커피 5kg, 3kg(18세 이하 불허)

 

    - 의류, 개인소지품: 여행목적에 필요한 수준

 

    - 기타 상기 면세품목을 제외한 500만 동( 250달러)이하의 제품

 

 

이상으로 베트남 입국 시 면세한도와 베트남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 그리고 베트남 입국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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