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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여권종류와 여권별 특징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3. 24. 09:53

여권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직업과 목적에 따른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른 여권의 종류를 아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이 아닌 외국을 여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여권 없이는 해외에 아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며 또한 여행가고자 하는 국가의 관계자에게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해주길 요청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여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여행증명서가 있지만 여권과는 일부 비슷한 목적이 있지만 차이가 큽니다. 여행증명서란 여권을 대신하여 발급되는 서류이며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즉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발급받기 곤란할 때 임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만을 방문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여권종류와 여권별 특징 알아볼까요?여권종류와 여권별 특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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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와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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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와 여권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복수여권, 단순여권

 

1. 일반여권

일반여권 발급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일반여권의 경우 여권표지 색상이 녹색이며 단수여권은 12,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입니다. 다만,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이고,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입니다. 일반여권의 최대 유효기간은 10년짜리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는 5년짜리만 발급이 됩니다.



 

 

2. 관용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 대상입니다.

 

관용여권의 여권표지색은 황갈색으로 24면 또는 48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함.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함)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외교관여권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경우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입니다.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목적에 따른 차이점.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이 일반여권과 다른 점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면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서만 발급이 되는 여권이며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에는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외교관여권의 경우 여권표지색은 남색으로 24면 또는 48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4. 일반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5. 일반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없이 국외여행 가능한 여권으로 보통 5, 10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권은 국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인 복수여권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권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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