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비자 종류 및 네덜란드 비자발급 절차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비자 발급 및 승인은 네덜란드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네덜란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네덜란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덜란드 이민법은 관련 규정 변경이 다소 잦은 편입니다. 이번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주지역(Amsterdam, Rotterdam 등)과 입국자의 신분에 따라 신청 순서나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네덜란드 입국수속을 마친 후 네덜란드 거주허가 접수까지 3~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고급 기술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high skilled migrant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1개월 정도면 거주허가증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 입국 후에는 이삿짐 통관, 주택입주, 자녀 학교입학, 전화 및 자동차 등록 등은 거주허가증 수령 전에도 시청에서 발급한 거주자 확인증(Uittreksel) 또는 주택임대/구입 계약서, 은행계좌만 있으면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단 운전면허 갱신은 거주허가증을 받은 후에만 국제 운전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비자 종류 및 네덜란드 비자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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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비자 종류와 비자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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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네덜란드를 3개월 미만 체류할 계획이라면 무비자로 네덜란드에서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007년 6월 1일부로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네덜란드에 입국 시에 필요한 입국사전 거주허가서(Regular Provisional Residence Permit, MVV)가 면제됐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으로 네덜란드에 체류할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쉥겐협약으로 인해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으므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를 포함한 쉥겐협약 가입 26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쉥겐협약이란 유럽지역의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쉥겐협약에 가입된 국가(26개국)를 여행할 때는 어느 한 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최장 90일간만 무비자로 쉥겐협약 가입국 내에서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을 계산할 때는 쉥겐협약 가입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쉥겐협약 가입 26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프랑스, 스위스, 라트비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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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현지 거주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 EEA 및 스위스 국적 소지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체류허가를 필요로 하며, 네덜란드 입국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배우자, 연인, 가족, 친척 비자
네덜란드 내의 배우자, 연인관계의 파트너, 가족, 친척을 연고로 하여 네덜란드에 들어와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이에 대한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교육 학업
네덜란드에서 3개월 이상 학사과정 이상의 학업을 원하는 경우 체류허가가 필요합니다.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동 기관(학교)에서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에 해당 학생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수용하는 경우 학생을 대신해 체류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을 원하는 경우, 근로에 대해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며, 노동허가를 받는다 해도 주당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거나 6~8월에 한해서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사 과정을 막 마쳤거나, 최근 3년 안에 상위 200위 대학 중 한 곳에서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Zoekjaar afgestudeerde 혹은 Regeling hoogopgeleide라고 불리는 제도를 활용해 네덜란드에서 1년간 구직을 시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내에 휴가수당 제외 월 2,272 유로의 급여를 받는 직장을 구한다면 지식근로자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 근로활동(Arbeid in loondienst)
고용계약 하에서 네덜란드 내의 고용주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실업급여청(UWV)에 노동허가(tewerkstellingsvergunning; TWV)를 신청해야 합니다. 5주~3개월 간의 결원 모집 기간 동안 네덜란드 및 유럽의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노동허가 신청 5주 전에 이미 실업 급여청에도 결원 보고를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zelfstandig ondernemer)
네덜란드에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로, IND에 개인사업자로서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등록증이나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동봉해야 합니다.
고학력기술이민자로서의 근로활동(Arbeid als kennismigrant)
지식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전 급여수준이 만 30세 이상의 경우 월 4,324유로, 만 30세 미만은 3,17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내의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되, 고용주가 이민청의 인가 보증인이어야 합니다. 지식근로자는 노동허가(TWV)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체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거의 모든 주재원들이 이 형태의 체류허가를 바탕으로 체류 중입니다.
European Blue Card 소지자로서의 근로활동
고학력 비유럽 국적자의 EU내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European Blue Card 제도가 도입됐으며 네덜란드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로 네덜란드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월 급여가 4,908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초빙교수로서의 근로활동, 연구원으로서의 근로활동 등에 따른 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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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취업거주증(비자) 8종류(Category)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Paid Employment,
② Cross-border service provision,
③ To spend leave on board a Dutch seagoing vessel or offshore platform,
④ Paid employment as non-privileged military personnel or as non-privileged civilian,
⑤ To gain work experience,
⑥ Seasonal labour,
⑦ To work on a self-employed basis,
⑧ To looking for a job after having completed a study (orientation year of highly educated person)
참고로 보통 한국사람들이 네덜란드에 취업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거주증(비자)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네덜란드의 파견된 상사주재원과 네덜란드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① Paid Employment 거주증(비자)를 이용합니다.
2) 네덜란드 다국적기업(ASML, ING 등)의 한국법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⑤ To gain work experience 거주증(비자)를 이용합니다.
3) 네덜란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⑦ To work on a self-employed basis 거주증(비자)를 이용합니다.
4) 네덜란드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⑧ To looking for a job after having completed a study 거주증(비자)을 이용합니다.
5) 우리 국민들이 보통 네덜란드에서 인턴을 하겠다는 개념은 네덜란드에서는 연수생으로 이해되며 위의 취업거주증(비자)형태중 ⑤ To gain work experience 거주증(비자)이 필요합니다. 연수생(To gain work experience)비자는 세부적으로 ① 정규학교의 커리큘럼에서 학점 취득을 위한 연수생거주증(비자)와 ②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간 협력을 위한 연수생거주증(비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의 네덜란드 IND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서는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6)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맺은 워킹홀리데이 MOU는 네덜란드 정부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거주증(비자)의 예외를 만든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기본적으로는 여행거주증(비자)이나 여행경비마련을 위해 여행기간중 취업를 허용하는 특별한 거주증(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한국네덜란드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한국네덜란드대사관 홈페이지
이상으로 네덜란드 비자 종류와 네덜란드 비자 발급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포스팅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네덜란드 비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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