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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필리핀

필리핀 여행, 필리핀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4. 24. 22:58

필리핀 해외여행 준비, 필리핀 여행 주의할 점, 필리핀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필리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한도입니다. 방문국가의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물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해당국가에 도착하자 마자 공항에서 부당하게 벌금을 낸다던지 구매한 제품이 모두 압류된다던지 심지어는 구속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의 수도는 마닐라이며 면적은 약 300,000 ㎢로 한반도의 1.3배입니다.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루손(104,688)과 민다나오 (101,999)가 총면적의 65%차지합니다.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그어 (공용)를 사용하며 필리핀의 주 인종은 말레이계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입니다. 필리핀의 종교는 가톨릭 83 %,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 필리핀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필리핀 여행, 필리핀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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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행,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여행, 필리핀 입국 시, 개인휴대품 통관기준이며 20183월에 개정된 내용이며 블로거는 20194월에 개정내용을 확인한 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면세술(면세주류)


와인 2리터, 스피릿 1리터 이하는 면세입니다.

 

 

면세담배


궐련 200개비(10Pack) 또는 연초 50개피까지 면세입니다.

 

면세향수

향수는 별도 기준이 없으나 개인사용 용도의 일정량의 향수는 면세됩니다.

 

 

면세담배 금액(일반면세 기준)

총 합이 10,000페소 초과하는 제3국에서 구입한물품 및 면세품 반입 시 관세부과 원칙입니다.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면세입니다.

 

 

외국환신고

필리핀 페소(Peso): 5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압수, 벌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합니다.

 

 

의약품, 약품

의약품 반입의 경우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반입금지 식물, 동물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합니다.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됩니다.

 

 

필리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반입금지.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필리핀반입제한 물품 필리핀반입 주의할점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필리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 필리핀 반입이 가능합니다.

 

l  살아있는 동물, 육류

l  과일, 채소 기타 작물

l  수산물

l  총기, 부품, 폭발물

l  Tape, CD, DVD

l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l  희귀 생물

l  의약품 기타류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합니다.

 

•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총 합계가 10,000페소 초과하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신고서에 물품양과 총액수를 적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필리핀 여행시, 필리핀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리핀에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을 정확하게 알고 안전한 필리핀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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