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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마카오

마카오 여행, 마카오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Global trends 2019. 4. 22. 22:00

마카오 해외 여행 준비, 마카오 여행 주의할 점, 마카오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마카오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물품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한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품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을 시키면 해당국가에 도착하자 마자 공항에서 부당하게 벌금을 낸다던지 구매한 제품이 모두 압류된다던 지 또는 기소가 되는 일까지 있으니 국가별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은 여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카오 방문 시 면세한도와 마카오 반입금지 품목, 마카오 여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카오의 공식명칭은 공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 The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MACAO SAR) 이며 중국 광동지역의 주강 삼각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카오 면적은  29.7㎢ 이며 마카오에서는 중국어와 포르투갈어가 공식 언어이며, 광동어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마카오 인종은 중국인(94%), 포르투갈인, 유럽인, 타지역인(6%)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마카오 통화 공식화폐는 파타카(pataca)이며, 종종 MOP로 표기됩니다. 홍콩달러가 자유롭게 통용되며, 미화 1달러는 8파타카에 거래됩니다.


마카오 여행, 마카오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마카오 여행, 마카오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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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여행,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과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홍콩 여행, 홍콩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스페인 여행, 스페인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미국 여행, 미국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괌여행, 괌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말레이시아 여행, 말레이시아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일본 여행, 일본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러시아 여행, 러시아 면세한도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대만 여행, 대만 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면세한도 반입금지 물품 알아볼까요?

 

중국여행, 중국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베트남여행 면세한도 알아볼까요? 면세담배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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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입국 시 개인별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카오 여행, 마카오 입국 시, 면세한도는 휴대품 통관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일반 단순 관광 여행자들 기준) 해당 내용은 20185월에 개정된 내용이며 블로거는 20194월에 개정내용을 확인한 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국가 관세청에서 적용하는 면세한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정확한 면세한도 관련 추가 문의는 현지 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외국 관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세술(면세주류)


30도 초과 주류의 경우 1리터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신고시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면세담배


궐련(cigarette) 19개비 또는 엽궐련(cigar) 1개비(중량 3gram)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gram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마카오의 경우 면세 담배는 거의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1(20개비)도 면세 초과이고 19개비 여야 면세가 되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담배 초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불신고 시 기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향수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품 통관은 향수의 경우 아주 자유롭습니다.

 

 

면세한도 금액(일반면세 기준)

마카오는 자유 무역항임으로 술, 담배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일일 휴대품 소지 한도는 합계 중량 5,000gram(5Kg)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품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세관신고(Custom Declaration : 물품가 5,000 파타카 이상) 대상이니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신고

20171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120,000 파타카 초과 현금 등(여행자 수표 포함) 반입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20,000 파타카 초과 현금 등(여행자 수표 포함)반출시 세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약물

매매할 목적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반입금지품이 아닌 경우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휴대 반입하는 양이 30일 치료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 분량의 약이어야 합니다.

 

비아그라 등 향정신성 의약품 휴대시에는 의사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 처방전은 영문으로 된 의사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영문처방서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마카오 반입제한 식품

상용이 아닌 개인용품으로 인정되는 분량은 자유롭게 반입 가능합니다(김치도 자유롭게 반입가능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할 경우)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합니다.

 

 

 

마카오 반입 금지(불허) 품목, 마카오 수입금지 물품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반입불가.

 

총기류(모형총기 포함) 및 탄약 소형화기, 전기충격기 (electric stunning devices) 등 반입불가.

 

무기류(, , 잭나이프, 쌍절봉, 날카로운 칼 등) 반입불가.

 

모든 살아있는 동물, 조류, 식물 반입불가.

 

모든 멸종위기 동물과 식물 반입불가.

 

사냥물, 개고기, 고양이 고기 반입불가.

 

불꽃놀이 폭죽제품 반입불가.

 

()조품과 판권침해물품 반입불가.

()조품이나 판권침해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형사 기소되니 특히 주의바랍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녹색통로를 이용하면 되며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적색통로 이용(Dual System)을 공항에서 이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카오 여행시 주의할 점, 마카오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카오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안전한 마카오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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