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에
대해 최신 정보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 체류,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즉, 신분을 증명하고 원활한 여행을 하기 위하여 국가가 출국,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은 해외여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은 불가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 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했다 거나, 개정법에 따라 국적 선택을 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이미 발급된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여권은 여권을 쓸 수가 없으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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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은 일반인 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질병 장애가 있어 대리인이 대신 여권발급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 또는 군인 및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여권발급 서류와 여권발급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포스팅의 경우 일반인의 여권발급준비물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여권발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발급서류 : 여권발급기관 및 여권발급신청서 위치 파악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위치 파악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전국 여권발행 가능 대행기관 자료가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2. 여권발급서류 : 여권 접수 수수료
여권발급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 비용은 단수여권, 복수여권에 따라 여권발급수수료가 달라지며 복수여권중에서도 5년 복수, 10년 복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국내에서 여권을 발급할 경우와 국외에서 발급할 경우 각각의 경우데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가 차이가 나며 가장 저렴한 여권 발급비용은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부착식 여권으로, 단수여권(1년 이내) 15,000원 짜리 부터 가장 비싼 여권인 전자여권으로 전자여권 복수여권으로 10년이상, 48장 짜리 여권으로 제작시 53,000원의 여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3. 여권발급서류 : 여권발급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서등)
여권발급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즉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4. 여권발급서류 : 여권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발행기관에 따로 비치되어 있으며 본인이 수기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아래 첨부에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신청서(2018.9.28.개정).pdf
5. 여권발급서류 :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전자여권인 경우는 2장이 필요하지만 전자여권이 아닌 일반 사진 부착형 여권은 사진이 2매 필요합니다)
6. 여권발급서류 :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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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서류를 여권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은 크게 일반 여권과 공무원(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여권이 있기에 본인의 신분에 맞게 각각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일반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1통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관용여권발급서류
공무원이 여권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 1통.
참고로, 여권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 비용은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유효기간 1년인 단수여권이 가장 저렴하고 10년짜리 복수여권이 가장 비쌉니다.
복수여권(5년초과 10년이내) : 55,000원
복수여권(5년) 만 8세 ~ 18세 미만 : 47,000원
복수여권(5년) 만 8세 미만 : 35,000원
복수여권(5년) 기간연장 재발급 : 25,000원
단수여권(1년이내) : 20,000원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이 되기 때문에 여권발급신청서를 접거나 구겨지게 하면 안됩니다. 여권사진은 색상 및 규격이 맞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 심사가 들어가 여권발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의 사인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하여야합니다. 만 18세 미만자일 경우 미성년자 스스로 서명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스스로 서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 미성년자의 이름을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여권명의인 란의 서명은 여권의 사진이 인쇄된 면에 그대로 자외선으로 인쇄되어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으나, 신청서상의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서명이 다를 경우, 입·출국 심사시 감식기계에 의해 확인되어 위조여권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작성->여권접수->신원조사확인(지방경찰정 정보과 신원반)->신원조사결과회보-> 여권서류심사->여권제작->여권교부
이상으로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에 대해 최신 정보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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