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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팁

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 정리, 육포반입 가능?

Global trends 2019. 5. 11. 12:55

해외여행 후 한국입국 시 휴대품 중 한국 반입금지 품목, 특히 햄, 소시지, 육포 등의 축산품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이번 포스팅 하는 내용은 개나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절차가 아니고 여행자의 휴대품 물품중 한국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 발생중인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가축전염병 및 오리엔탈과실파리, 외래붉은불개미 등 식물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질병질병부터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출국 입국 절차가 따로 있을 정도로 주의를 하고 있으니 출입국절차와 반입금지 물품에 절대 주의를 해야 하며 어길 시 벌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 정리, 육포반입 가능?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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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입금지품목(축산품)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을 아래처럼 소개합니다.

 

비자 발급받는 방법과 무비자로 방문가능한 국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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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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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 축산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휴대한 동물,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반입금지품목(신고대상)

동물 : , 고양이, 애완조류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 육포, 통조리, 삶은고기, 우육, 우지가공품(카레)

 

동물의 생산품 :

녹용, , 깃털등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등

 

알 및 알가공품 :

달걀, 조류알, 낙백, .분등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등도 금지입니다.


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입국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여행 후 주의 사항

만약 본인이 축산관계자라면 가능하면 해외 축산시설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 입국 신고서를 철저히 작성하여야 합니다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과 신발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해외여행 후 귀국한 후에는 최소 5일간은 가축이나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외여행 시에는 축산물 이나 과일 등의 휴대반입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역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으니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캐나다·미국등을 여행 후 소고기 육포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반입금지 입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폴여행 후 소고기 및 돼지고기 육포를 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또한 모두 한국 반입금지 입니다베트남이나 태국등을 많이 방문하는 3~5월 사이 망고 등 생과일등을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모두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대부분의 육가공품 및 생과일류도 국내반입이 금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 반입금지물품, 특히 축산품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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