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시, 중국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할 면세한도와 중국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여행 시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한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물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해당국가에 도착하자 마자 공항에서 부당하게 벌금을 낸다던지 구매한 제품이 모두 압류된다던지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 여행, 중국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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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여행, 중국 입국 시, 개인휴대품 통관기준이며 2018년 2월에 개정된 내용이며 블로거는 2019년 4월에 개정내용을 확인한 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면세술(면세주류)
주정 12도 이상 1.5리터이하는 면세입니다.
단,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는 12도 이상 술 1병(0.75리터이하) 면세입니다.
※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면세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담배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면세입니다. 단,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래 여행자 궐련(cigarette) 200개피, 엽궐련(cigar) 50개피, 씹는 담배 250g 까지 면세입니다.
※ 당일 왕복등 단기간내 수차례 홍콩 및 마카오지역 왕래여행자는 궐련(cigarette) 40 개피, 엽궐련 (cigar) 5개피, 씹는 담배 40g까지 면세입니다.
면세향수
향수는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면세한도 금액(일반면세 기준)
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5,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까지면세.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취득 총가치가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자용물품 면세.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기타 세관이 여행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과세통관시 세율은 품목별 10~50% 입니다.
외국환신고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000위안 또는 USD 5,000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화 등 지급수단 반출입시 유의사항
한도 초과 외화의 휴대 반입시에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도초과 외화의 휴대반출시에는 중국 은행이나 외환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휴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초과 외화를 반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국 외환관련규정에 의하면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0%이상 5배이하의 벌금 부과(벌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3개월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된 이후에야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의약품, 약물
인민폐 300위안 미만(홍콩 및 마카오지역여행자 150위안)의 한약 및 한약재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입제한 식품
검역 또는 식품위생검사 대상물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과일, 가지과 채소류,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동물제품, 동식물 병원체와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동물시체, 토양, 유전자 조작 생물, 동식물, 그것으로 만든 제품, 식물의 질병이나 동물 전염병이 널리 퍼진 지역이나 나라로부터 오는 검역 제품
• 음식류, 약품류, 전염병 위험 지역으로부터 들여온 물품, 인체에 해가 되거나 전염가능성이 있는 가축류
사람 혈액 및 제품(사람 혈청단백 제외)
• 과일, 고추, 가지, 토마토
• 동물 시체 및 표본
• 토양
•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및 동물 정액, 수정란, 태아 등 유전물질
• 알, 모피, 모발, 동물 발굽, 뼈, 뿔류 ,동물 육류(장기류 포함) 및 그 제품, 우유, 치즈, 크림, 버터, 가루유제품, 누에, 누에알, 동물혈액 및 그 제품, 수생(水生) 동물제품
• 유전자 생물재료
• 폐기 복장
[ 신고후 반입가능 물품 ]
•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 담뱃잎, 곡식, 콩류작물(입국시 검역국 심사수속 통과 필요)
• 생화, 꽃가지, 드라이플라워
• 식물성 샘플, 전시품, 표본
• 건과, 말린 야채, 절인 채소, 냉동 채소
• 넝쿨, 버드나무, 풀, 목제품
• 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1인당 한 마리이고, 반드시 광견병 면역증서 및 출발소재국 혹은 지방검역국에서 작성 발행한 검역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검역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0일 정도 격리검역 후 통과)
• 특별한 수요에 따라 반입이 되는 사람 혈액 및 그 제품, 미생물, 인체조직 및 생물제품(입국 전 반드시검역심사 허가수속을 통과)
※ 상기 물품을 소지한 분들은 검역기관에 구두로 신고를 하여 검역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인쇄물 및 음향제품 반입 시 주의 사항.
면세통관 : 자가 사용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으로 규정 수량 이내의 경우 가능.
-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 1인당10권 이하
- CD, DVD 등 음향제품 : 1인당 20개 이하
-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 1인당 3세트 이하
• 규정된 수량은 초과하였으나 자가사용으로서 합리적 수량 이내의 경우에는 수량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통관 진행
• 자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과세통관
- 단행본 서적, 신문, 잡지류 등 출판물 : 1인당 50권 초과
- CD, DVD 등 음향제품 : 1인당 100개 초과
- 세트로 된 도서류 출판물, 음향제품 : 1인당 10세트 초과
중국 반입 금지(불허) 품목, 중국 수입금지 물품입니다.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각종 독극물
•각종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반입제한품목
-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특히, 위성방송수신장비는 개인휴대반입 불허)
-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식물 등
- 담배, 주류 및 국가화폐
-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휴대한 자에 한하여 <중국세관출입국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외교관 등 면제대상자 및 어른과 같이 동반여행을 하는 만16세이하의 여행자 제외)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통로(적색통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중국 현지에서 검사 제조할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검측장비, 주형 및 전시회용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서 긴급히 사용할 물품을 적시 통관하지 못하거나 중국세관당국에 압류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세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세관 집사국(공안기관)에 의해 형사'처벌
• 중국의 경우 출국 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출국 수속시 기탁하여야 함
이상으로 중국 여행시, 중국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국에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품목 등을 소지하여 안전한 중국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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