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여부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여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항공기, 비행기안에 이 물건을 가지고 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수하물, 부치는 짐에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기내반입도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도 가능하지만 물품에 따라서는 기내반입은 안되고 위탁수하물만 가능할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절대로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안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내로 반입을 해야 하는 물품 그리고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모두 금지된 물품이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제15조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행객이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아예 탑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내반입 가능 여부, 위탁수하물 탁송 가능 여부는 국내선과 국제선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각 항공사 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 본인이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한 후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탑승 수속 시 위탁수하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액체류의 경우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줘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는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및 포장을 해 주는데 이때는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작성한 포스팅은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의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포스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공항 또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의심되거나 부정확한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의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수화물 규정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한 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여부를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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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 여부
객실반입(기내휴대) : No, 불가
위탁반입(부치는짐) : OK, 가능
칼 종류 중 다용도 칼의 경우,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반입 즉 부치는 짐으로는 부쳐도 됩니다.
다용도 칼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여부는 가장 최신 정보를 교통안전공단-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만 향후 사정에 따라 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선, 국제선 탑승전에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를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용도 칼 기내반입 가능여부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