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특히 에어서울 기내반입 가능 수화물과 기내반입 불가능 수화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에어서울을 이용하여 여행을 할 때 수화물은 수하물은 기내에 들고 타거나 또는 체크인 시에 짐을 부치는 즉, 위탁수화물로 수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이 기내반입가능, 기내반입불가능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특히 에어서울 기내 휴대 수화물 규정을 중점으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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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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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
에어서울 기내 휴대 수하물
에어서울 기내 반입 가능 수하물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A(Length), B(Width), C(Height) 손잡이와 바퀴 포함 크기가 115cm(A+B+C) 미만이어야 하며 무게는 10kg(22lbs)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내 반입 수화물은 1개만 기내로 반입 가능합니다.
각 변의 최대치는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입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
에어서울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시각장애인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로 처리)는 기내 반입 수하물 이외에 위의 제품은 1개 추가로 반입 가능합니다.
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추가 좌석 구매해야 가능한 상품)
삼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55cm(길이), 40cm(폭), 20cm(높이))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야 기내반입가능합니다. 단,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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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서울 기내반입 금지 물품
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총기류 및 장난감 총, 골프채 등,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은 해당 국가와 공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지 공항에 비치된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서울 기내반입 가능 물품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는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서울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수화물로 보내면 안되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를 해야 합니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용량 |
허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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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장착 |
여분 및 보조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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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 이하, |
기내 휴대 : 5개 |
기내 휴대 :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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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 초과 ~
160Wh 미만 |
기내 휴대
및 |
기내 휴대 : 2개 |
|
160Wh 초과 |
운송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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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 리튬 배터리 용량, 허용량(기기 장착, 여분 및 보조 배터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보드류(원휠, 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등)는 용량(Wh)에 관계없이 운송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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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기내 반입 불가능 및 가능 액체류 규정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액체를 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제한 지침에 따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으시거나,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담아야 합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
기내로 반입가능한 액체용량은
가)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 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라)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 각 출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에어서울 기내반입 수화물 규정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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