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부로 새롭게 적용된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최신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에어부산은 부산, 경남 향토기업들과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이며 대한민국 부산광역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한국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에어부산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대구공항, 김해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에서 취항하며 에어부산 취항지로는 중국 광저우, 구이린, 싼야, 스자좡, 시안시, 옌지, 이창, 장자제, 칭다오, 황산, 마카오, 홍콩이 있으며 일본노선으로는 도쿄, 구마모토, 나고야, 기타큐슈, 도야마, 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 노선이 있습니다. 대만노선은 타이베이, 가오슝 그리고 울란바토르, 비엔티안, 코타기나발루, 하노이, 다낭, 시엠레아프, 싱가포르, 세부, 칼리보, 블라디보스토코, 괌 노선이 있는 국내선 국제선 모두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19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저비용항공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한 항공사입니다. 에어부산은 NCSI 조사에 따르면 6개 항목(고객 기대수준ㆍ고객 인지품질ㆍ고객 인지가치ㆍ고객 불평률ㆍ고객 충성도ㆍ고객 유지율) 모두 업종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로 공항 라운지 운영, 이용편의성을 강화한 모바일 개편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한 고객편의 제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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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수화물규정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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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수화물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에어부산 무료 수하물규정
에어부산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 에어부산 수화물 규정은 2019년 4월 1일 부로 새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 무료수하물 규정 |
||||||
구분 |
허용개수 |
허용량 |
최대크기(cm) |
|||
어른/어린이 |
유아 |
어른/어린이 |
유아 |
|||
국내선 |
특가항공권 |
없음 |
||||
실속/일반항공권 |
제한없음 |
15Kg |
없음 |
203 |
||
국제선 |
특가/이벤트항공권 |
없음 |
||||
실속/일반항공권(괌제외) |
1개 |
15Kg |
10Kg |
203 |
||
실속/일반항공권(괌노선) |
1개 |
23Kg |
10Kg |
203 |
||
에어부산은 항공권 종류에 따라 수화물 규정이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에어부산 무료수화물 최대크기는 수하물의 삼면(가로/세로/높이)합을 기준이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삼면의 합이 203cm 최대무게 32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과는 별개로 수수료 KRW10,000 또는 USD10가 징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아, 소아의 경우에는 접을 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가 추가로 무료 가능합니다.
에어부산 무료위탁수하물 허용량 합산 정보입니다.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개수)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동일 목적지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동일 단체 일행 10분이 함께 탑승 수속하는 경우
미주외 구간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15kg)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미주구간(괌)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23kg)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에어부산 기내 휴대 수하물 안내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손잡이와 바퀴 포함), 중량 10kg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무게 10kg(22Ibs)이내, A+B+C=115cm이내(1개)
단, 각면의 최대치는 40cm(폭),55cm(길이),20cm(높이)로 제한 (예 - 21인치 초과 수하물 기내 반입 제한) 기내휴대 수하물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카운터에서 반드시 위탁처리 해야 하고 탑승게이트에 위탁 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면세품 포함, 개수/무게초과 요금 별도부과)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에어부산 초과 수화물 수수료입니다.
국내선
무료 수하물 허용량인 15kg를 초과한 수하물은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하면 국내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탑승일 기준, 국내선으로 구성된 추가 수하물 국내선 안내입니다 . |
|
탑승일 기준 |
국내선 |
'14년 4월 1일부 |
2,000원/kg |
국제선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금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구간(편도기준), 국내선, 일본, 중국/대만/홍콩/마카오, 동남아/몽골, 미주(괌)로 구성된 추가 수하물 국제선 안내입니다. |
|||||||
구분(편도기준) |
동북아 |
러시아 |
동남아/몽골 |
미주(괌) |
|
||
일본 |
그 외 |
|
|||||
개수초과 |
KRW |
40,000 |
60,000 |
60,000 |
80,000 |
50,000 |
|
USD |
40 |
60 |
60 |
80 |
50 |
|
|
JPY |
4,000 |
6,000 |
6,000 |
8,000 |
5,000 |
|
|
CNY |
280 |
420 |
420 |
560 |
350 |
|
|
HKD(MOP) |
320 |
480 |
480 |
640 |
400 |
|
|
TWD |
1,200 |
1,800 |
1,800 |
2,400 |
1,500 |
|
|
PHP |
2,000 |
3,000 |
3,000 |
4,000 |
2,500 |
|
|
VND |
880,000 |
1,320,000 |
1,320,000 |
1,760,000 |
1,100,000 |
|
|
MNT |
88,000 |
132,000 |
132,000 |
176,000 |
110,000 |
|
|
MYR |
160 |
240 |
240 |
320 |
200 |
|
|
무게초과 |
KRW |
30,000 |
50,000 |
50,000 |
70,000 |
- |
|
USD |
30 |
50 |
50 |
70 |
- |
|
|
JPY |
3,000 |
5,000 |
5,000 |
7,000 |
- |
|
|
CNY |
210 |
350 |
350 |
490 |
- |
|
|
HKD(MOP) |
240 |
400 |
400 |
560 |
- |
|
|
TWD |
900 |
1,500 |
1,500 |
2,100 |
- |
|
|
PHP |
1,500 |
2,500 |
2,500 |
3,500 |
- |
|
|
VND |
660,000 |
1,100,000 |
1,100,000 |
1,540,000 |
- |
|
|
MNT |
66,000 |
110,000 |
110,000 |
154,000 |
- |
|
|
MYR |
120 |
200 |
200 |
280 |
- |
|
|
무게초과 |
KRW |
40,000 |
60,000 |
60,000 |
80,000 |
50,000 |
|
USD |
40 |
60 |
60 |
80 |
50 |
|
|
JPY |
4,000 |
6,000 |
6,000 |
8,000 |
5,000 |
|
|
CNY |
280 |
420 |
420 |
560 |
350 |
|
|
HKD(MOP) |
320 |
480 |
480 |
640 |
400 |
|
|
TWD |
1,200 |
1,800 |
1,800 |
2,400 |
1,500 |
|
|
PHP |
2,000 |
3,000 |
3,000 |
4,000 |
2,500 |
|
|
VND |
880,000 |
1,320,000 |
1,320,000 |
1,760,000 |
1,100,000 |
|
|
MNT |
88,000 |
132,000 |
132,000 |
176,000 |
110,000 |
|
|
MYR |
160 |
240 |
240 |
320 |
200 |
|
해외출발에서는 현지 화폐만 결제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노선을 환승하여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해당되는 노선별 요금을 합산하여 징수됩니다.
초과 수하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한국-일본노선에서 25kg 수하물을 추가로 부칠 경우
개수초과(40,000원) + 무게초과(40,000원) = 80,000원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부로 새롭게 적용된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최신정보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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