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외여행 팁/항공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최신정보

Global trends 2019. 8. 10. 15:18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면세점 이용방법까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최신정보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여행의 또다른 즐거움음 바로 면세점 쇼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등의 면세지역에 꼭 가지 않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편하게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제품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도 주문이 가능하지만 미리 인터넷에서 주문 후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면세점 이용이기 때문에 국내선에서는 이용이 안되고 아시아나항공 국제선만 기내면세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면세점 이용방법까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1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수하물 규정 최신정보

 

제주항공 국내선 국제선 취항노선 최신 정보

 

제주항공 기내반입 수하물 규정 최신정보

 

대한항공 기내수하물 규정 최신정보

 

아시아나항공 기내 수하물 규정 최신정보

 

진에어 기내 수화물규정 최신정보

 

에어부산 수화물규정 최신정보

 



 

 

 

 

 2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아시아나 국제선 전 노선에서 모든 면세품을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또는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인터넷 쇼핑에서 예약주문이 가능하며 온라인 할인 혜택과 함께 주문 후 기내에서 편안하게 구매한 면세품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기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기내 면세품 마일리지 결제

또한 아시아나 항공 기내 면세품 구입 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로 기내면세점을 이용하고자 하면 아시아나클럽 > 마일리지 사용에서 가능하며 다음에서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 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과 연락처 정보입니다.

1. 스케쥴 조회

2. 탑승자정보입력

3. 결제

4. 주문완료

5.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제품을 인도 받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 예약주문 가능시간

국내출발 편의 경우, 출발시간기준 전일 오전11시까지 가능하며

국내도착 편인 경우 도착시간 기준 53시간 전 (단 미주, 유럽, 시드니 노선은 72시간 )에 주문하면 가능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참고로 대한민국 입국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면세한도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 면세한도액은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화600불까지 가능합니다. 주류 1(1L, US$400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상기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미화 600$ 외에 위의 주류, 담배, 향수는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류 : 1 liter(1 Bottle)

담배 : 1 carton(200pcs) /50pcs(250g)

향수 : 60ml

주류 및 담배는 만 19세 미만인 자의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면세품 구매내역은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 시 세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면세한도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할 경우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상습적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횟수가 2년 내 2회 초과 시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 이용방법,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면세점 이용방법까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