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준비물에 대해 최신 정보로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 체류,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즉, 신분을 증명하고 원활한 여행을 하기 위하여 국가가 출국, 입국을 할 때 필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은 해외여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은 불가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 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
해외여행 팁
2019. 6. 20. 14:57